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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동균 대구한의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TV 드라마나 영화, 만화 등에 탐정이 심심치 않게 등장하고 있다. 실제로 탐정은 어렸을 적부터 우리에게 친숙한 존재다.

미국이나 영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민간부문의 우수한 인적 자원을 활용하여 부족한 경찰인력을 보충하고 있다. 바로 이런 점에서 우수한 민간보안 산업이 등장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민간보안 산업은 선진국들의 경우, 업무영역에서도 컴퓨터 보안, 공인탐정, 개인정보의 조사에 이르기까지 범죄예방, 수사, 경비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경찰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특히 탐정제도는 관료주의 국가의 형식적인 법 집행력만으로는 개인재산을 포함한 개인적 법익의 보호가 완전할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탄생한 사회적 산물이다.

미국의 경우, 탐정은 개인과 기업의 재산권 보호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민간 조사업을 기본으로 프리랜서 활동, 기업의 지적재산권 조사는 물론 경호·경비업과 접목해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는 탐정업을 하는 데 있어 면허를 요구한다. 매우 엄격한 주도 있고, 비교적 제약이 없는 주도 있어 주마다 다른데, 보통 공인탐정과 일반탐정으로 구분한다. 공인탐정은 일정 기간 수사 및 조사 관련 경력이 있고, 면허국에서 실시하는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일반탐정은 단독으로 활동하지 않고, 보통 공인 민간조사업체에 속해 업무를 수행한다. 미국의 많은 탐정이 기업이나 변호사에 속해 일하기도 하고, 독립적으로도 활동한다. 심지어는 파트타임으로도 일하기도 한다. 미국 탐정의 자격 요건은 미국 시민 여부, 전과, 품성, 연령, 시험이나 이수과정, 경력 연수 등이 있는데, 탐정의 대부분은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을 받지만, 공식적인 교육을 필수적으로 요구하지는 않는다. 탐정에 대한 고용은 2020년까지 21% 정도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는바 미국 내 직업군의 평균 성장률에 비해 빠른 속도로 발전할 것이며, 미래 성장산업으로서 그 역할을 다해낼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도 해마다 많은 미아와 실종자가 발생하고 있다. 뺑소니 교통사고, 각종 민사·형사사건에서 필요한 증거수집 등 일상 사회생활에서 필수적인 정보수집에 꼭 필요한 탐정제도가 정치권에서 표류하고 있다. 이제는 국민을 위한 탐정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늘어나는 범죄와 아울러 한정된 국가자원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국민이 자신의 비용을 지불하고서라도 문제 해결을 바라는 목소리가 높다. 우리나라의 민간부문에는 우수한 탐정 예비인력이 풍부하다. 전국의 150여 개 대학의 경찰행정학과, 법학과, 행정학과 등의 젊은 인재들이 있다. 이들을 탐정 산업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청년 고용창출도 기대할 수 있다. 더 이상 도입을 미룰 이유가 없다.

탐정 산업은 업무의 성격상 개인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사람들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수 있다. 이것은 면허의 취득, 업무 범위와 활동제한 등 관련 법률을 통해 충분히 제어할 수 있다. 미국과 같이 엄격한 조건 즉 면허취득 및 조건 등을 두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자와 실무자들의 연구가 많이 되어 있다. OECD 선진 모든 국가가 시행하고 있는 이 탐정제도는 대한민국 검찰과 법원, 경찰, 변호사들과 상생할 수 있는 국민을 위한 좋은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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