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에서 100여m 공장 건설…칠곡군 "자원순환 관련 건축물"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현장
최근 칠곡군 석적읍 포남1리 일대 계획관리지역 내에 설치 허가를 받은 자원순환 관련 시설 업체에 대해 포남1리 주민들이 사실상 허가가 불가능한 폐기물 처리업체(수지공장)라며 반발하고 있다.

지난 3월 공사에 들어간 이 업체를 그동안 창고로 알고 있던 주민들은 최근 창고가 아닌 폐기물을 분쇄 용융하는 수지공장이 들어선다며 지난달 10일 수지공장 설치반대 추진위를 발족하는 등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주민들은 백선기 군수에게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이 업체가 공사 중인 지역은 계획관리지역으로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과 불과 100여 미터 정도 떨어져 있으며, 앞으로 PC, ABC 등 각종 수지 폐제품을 파쇄, 압축, 용해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예정이다”며 “이는 계획관리지역 안에는 설치할 수 없는 건축물로 농촌 환경의 심각한 훼손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데도 이 업체 대표는 6개월여 기간 동안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들과 일체의 협의나, 설명회, 공청회 등도 없이 일방적으로 공사를 강행 중”이라며 “업체 대표가 공장에 분쇄기 1대만 가동해 소음 및 분진, 유해물질 배출 걱정이 없다고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용융시설을 갖춘 수지공장을 설치할 계획이라는 것을 마을 행사에서 공식적으로 이야기했다”며 건축 공사 중단 및 허가취소를 요구했다.

주민들은 자원순환시설에서 용융, 사출 등 설비를 갖춘 폐기물처리시설로 변경할 경우 공장에서 나오는 유독가스, 소음, 분진, 용융 시 다이옥신, 알드린, 디엘드린 등의 유해화학물질이 발생해 사람에게 치명적인 질병을 불러올 수 있고, 농작물과 관개용수를 오염시킨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석적읍 포남 공단에 본사를 둔 이 업체가 현재 용융, 사출 등의 설비를 갖춘 폐기물 처리업체로 이미 운영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사실상 폐기물처리 사업을 확장하기 위한 절차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칠곡군 관계자는 “해당 지역은 계획관리지역으로 자원순환 관련 시설 용도 건축물이 입지 가능해 허가 처리됐다”며 “용융, 사출 등 설비증설과 관련한 우려에 대해서는 건축주에게 허가 시 제출된 사업계획서와 같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주민과 충분히 협의하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편 공사 중단 및 허가를 취소할 수 없다는 군의 입장에 주민들은 7일 오전 8시 포남 공단 앞에서 생존권 사수를 위한 시위에 나서기로 했다.

이학곤 포남1리 이장은 “지난달 12일과 26일 두 차례 업체 대표로부터 용융시설을 추가 설치해 운영할 것이라는 말을 직접 들었다”며 “수지업체 특성상 분쇄만 해서는 납품할 수 없으므로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용융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밖에 없어 이를 막으려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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