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 석적읍 포남1리 주민들 ‘수지공장’ 건립 반대 시위
시설 추가 등 변칙 운영 알아도 법적 제재방법 없어 분통

7일 칠곡군 석적읍 포남공단 입구에서 수지공단 설치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는 포남1리 주민들
수지공장(폐기물 처리업체) 건립에 반대(본지 8월 7일 5면)하는 칠곡군 석적읍 포남1리 주민들이 7일 오전 8시 석적읍 포남 공단 입구에서 공사 중단 및 허가 취소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포남 공단에는 최근 칠곡군 석적읍 포남1리 일대 계획관리지역 내에 폐기물 분쇄 자원순환시설 용도로 허가를 받은 A 업체의 본사가 있다.

주민들은 분쇄 작업으로 허가를 받은 이 시설이 사실상 결국 용융과 사출 작업을 하기 위한 꼼수 절차라며 백선기 칠곡군수에게 진정서를 넣는 등 민원을 제기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자원순환시설에서 용융, 사출 등 설비를 갖춘 폐기물처리시설로 변경할 경우 공장에서 나오는 유독가스, 소음, 분진, 용융 시 다이옥신, 알드린, 디엘드린 등의 유해화학물질이 발생해 사람에게 치명적인 질병을 불러올 수 있고, 농작물과 관개용수를 오염시킨다는 것이다.

이어 지난 3월 공사에 들어간 이 시설을 창고로 알고 있었다며 허가과정에서의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A 업체 대표는 “원칙적으로 수지공장을 하게 되면 용융은 당연하다”고 갈등이 생기고 있는 시설의 추가 설치를 인정하면서도 “민원이 있는 만큼 좀 더 생각한 후 입장을 밝히겠다”는 모호한 태도를 보였다.

단 창고를 하려 했다가 업종을 바꾸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무근으로 명예훼손”이라며“처음부터 자원순환 관련 시설로 신청해 허가를 받았다”고 해명했다.

사실상 업체 대표가 자원순환시설 공사 후 주민들과 갈등을 낳고 있는 용융 시설 추가 등 변칙 운영 입장을 밝혔지만, 이를 제지할 방법은 마땅치 않다.

계획관리지역 내 건축물에 대한 규제가 있지만, 이 경우 적용 할 수 있는 규정은 찾기 어렵다.

칠곡군 관계자는 “국토계획 시행령 및 칠곡군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자원순환 관련 시설용도 건축물은 입지 가능하며 용융 시설을 추가할 경우 관련 배출 규정에 맞는 시설만 갖추면 된다”며“이 업체의 경우 제조업이 아니어서 공장 설립 규정도 적용되지 않아 현재로써는 시설을 추가하더라도 마땅한 제재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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