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과징금 6천600만원 부과

-시정명령과 6천600만 원 과징금 부과-

대리운전 고객에게 현금 마일리지 제공을 막은 대구지역 최대 대리운전가맹점협의회가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대리운전 사업자 및 소속 지사에 현금 마일리지 적립 등 금전적 혜택을 못하도록 막은 대구 시민연합대리운전가맹점협의회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6천6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구시민연합은 회칙에 구성사업자(가맹점)가 고객에게 현금, 적립금 등 금전지급을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또 고객에게 적립금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한 사업자의 소속 지사(1인 사업자)에 대해서도 벌금 부과 등 압력을 행사해 이 같은 영업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이는 구성사업자와 지사의 사업 및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로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1호(지사의 사업내용 제한행위) 제3항(구성사업자의 사업 활동 제한행위)에 위반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성사업자와 지사는 개별사업자 자격을 갖춰 시장 상황, 영업전략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영업을 해야 한다”면서 “사업자단체가 이를 제한하는 것은 영업 자율성 침해뿐만 아니라 대리운전업체 간 가격 경쟁을 제한한 행위”라고 말했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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