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허가부터 받고 보자는 사업주···변칙운영 해도 제재 못하는 행정

일부 사업자들의 꼼수 사업 허가신청이 주민들의 가슴을 멍들게 하고 있다.

이들 사업주의 공통점은 사업 대상 인근 주민의 민원을 의식해 사업규모를 축소해 허가를 받은 후 사업을 부풀린다는 것이다.

당연히 주민들과의 소통은 없어 주민들과 심각한 갈등을 유발한다.

지난 7일 오전 8시 칠곡군 석적읍 포남1리 주민들은 포남 공단 입구에서 포남1리 일대 계획관리지역 내 폐기물 분쇄 자원순환시설 건립 공사 중단 및 허가 취소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포남 공단에는 공사를 진행 중인 이 업체 본사가 있다.

주민들은 분쇄 작업으로 허가를 받은 이 시설이 사실상 결국 용융과 사출 작업을 하기 위한 꼼수 절차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대해 업체 대표도 “원칙적으로 수지공장을 하게 되면 용융은 당연하다”며 시설의 추가 설치를 인정했다.

이렇게 업체 대표가 주민들과 갈등을 낳고 있는 시설 추가 등 변칙 운영 입장을 밝혔지만, 이를 제지할 방법은 마땅치 않다.

칠곡군 관계자는 “현재 상황에서 용융 시설을 추가할 경우 관련 배출 규정에 맞는 시설만 갖추면 된다”며“이 업체의 경우 제조업이 아니어서 공장 설립 규정도 적용되지 않아 현재로써는 시설을 추가하더라도 마땅한 제재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자원순환시설에서 용융, 사출 등 설비를 갖춘 폐기물처리시설로 변경할 경우 공장에서 나오는 유독가스, 소음, 분진, 용융 시 다이옥신, 알드린, 디엘드린 등의 유해화학물질이 발생해 사람에게 치명적인 질병을 불러올 수 있다는 주장이다.

지난해 김천시 신음동에 공사 중인 대규모 사설 법인 봉안시설(납골당) 공사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발생했다.

봉안시설을 건립 중인 G 재단법인은 2015년 1월 A 장례식장 뒤 99.7㎡ 면적에 유골 528기를 안치하는 사설 법인 봉안당 설치신고를 김천시에 접수해 건축허가를 받은 뒤 2016년 3월 공사에 들어갔다.

하지만 불과 3개월 뒤인 2016년 6월 G 재단법인은 최초 신고했던 유골 안치 수의 24배가 넘는 1만2천726기를 안치하겠다고 돌연 계획을 바꿨다.

이에 대해 인근 주민들은 G 재단법인이 주민들의 반발을 피하려고 최초 사업을 축소 신고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며 반발했다.

유골 500구 이상을 안치할 수 있는 사설봉안시설을 설치·관리하려면 재단법인을 설립해야 한다는 법을 교묘히 이용해 유골 안치 수를 낮춰 접수한 후 이후 수를 대폭 늘린 것 아니냐는 것이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유골 500구 이상을 안치하는 사설 봉안 시설의 경우 재단법인을 설립해야 하지만 그 이상의 수는 제한이 없다.

당시 주민들은 “누가 봐도 눈에 뻔히 보이는 행동”이라며“처음부터 대규모 유골 안치시설을 하기로 계획 해놓고 주민반발이 심해질 것 같으니 수를 낮춰 신고했다가 늘린 것이 아니냐”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G 재단법인 대표는 “처음에는 자금이 부족해 규모를 작게 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후 김천의 장례 상황에 따라 규모를 확장한 것”이라고 축소신고를 부인했지만 이후 유골 3천33기로 사업계획을 다시 변경해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김천시는 두 번에 걸친 사업계획변경에 집단 민원을 먼저 해결하라며 사업계획변경 불수리 통지를 했고 사업주는 현재 행정소송을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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