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 활용하려고 소나무 베 입건
남구청, 현장조사 벌여 위반 확인

속보 = 호미수회를 중심으로 호미곶 일대에 조성한 방풍림 일부가 훼손돼 주민들이 반발(본보 8월 4일자 6면 보도)하고 나선 가운데, 잘린 소나무는 최근 해당 토지를 사들인 토지주 가족에 의해 무단 벌목된 것으로 드러났다.

포항시 남구청은 10일 구만리 일대에서 허가받지 않고 무단으로 소나무를 베어 낸 A(55)씨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3시께 남구 호미곶면 구만리 530-1일대에서 관할 구청에 신고하지 않고 기계톱을 이용해 소나무 30여 그루를 베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본인 소유의 땅이라 하더라도 벌목을 하려면 관할 지자체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무단 벌목할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벌목 행위자인 A씨는 최근 공개입찰을 통해 국방부로부터 해당 토지를 사들인 소유주의 가족으로 조사에서 공간을 이용하려고 벌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구청은 지난 4일 호미곶면사무소를 통해 무단벌목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조사를 벌여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

남구청 관계자는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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