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법 명단 유감 입장 밝혀

미국 상원에 상정된 북한 조력자 책임법과 관련 제재대상명단에 이름이 오른 것으로 알려진 중국 일조강철이 지난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자신들의 입장을 밝혔다.

일조강철은 이날 보조자료를 통해 일조강철유한공사는 중국세관 신용등급 AA의 수출기업이며, 설립 이후 국가법률에 따라 수출입 업무를 진행해 위법한 사실이 없으며, 해외시장 각국에서도 법률규범을 엄격히 따르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의 경우 지난 2014년 한국 법에 따라 사무소를 개소해 현재 서울과 부산에서 운영중에 있으며, 현지 직원을 최대한 고용해 한국기업과의 상호교류를 강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최근 북한 핵 문제로 인한 미국의 북한 조력자 책임법 등과 관련 고객사들의 의구심이 일고 있어 정확한 상황을 밝힌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먼저 북한 석탄 수입과 관련 지난 2016년 12월 13일 유엔제재방안이 마련된 뒤 중국 상무부 및 관세청이 같은 날 제81호를 공표했고, 유엔안보리 제2321호 결의안에 따라 2017년 2월 18일부로 북한 석탄수입을 금지시켰다고 밝혔다.

또한 그동안 단 한번도 북한과 직접 접촉을 통한 거래가 없었으며, 무역회사를 통해서만 수입을 진행하는 것은 물론 2018년 원산지가 결정되지 않거나 북한 석탄을 판매하는 무역상과의 무역 계약 해제했다고 덧붙였다.

또 미국의 북한 조력자 책임법은 미국 국내법이며, 현재 제기된 제대대상 중국기업과 개인 기업사이에 합리적인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법안은 미국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고, 중국 상무부에 일조강철이 제기한 진술서가 통과돼 중국 상무부 및 외교부가 미국에 일조강철을 제재명단에서 삭제할 것을 독촉하고 있다고 밝혔다.

끝으로 미국 상황에 따른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의 의견 및 향후 전망과 관련 일조강철은 거래관계에 있는 고객들의 이익과 안정적인 거래에 있어 조금의 피해도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천명했다.

또한 북한 조력자 책임법이 미국 의회에서 승인 후 90일이 지나야 발효되는 만큼 만약 제재법 발효시 어떤 철강사 보다 빠른 납기를 지키고 있는 일조강철이 소중한 고객에게 누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철강협회는 지난 10일 참고자료를 통해 “일조강철과 거래관계에 있는 국내 철강업계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산업자원부 역시 최악의 사태에 대비해 북한조력자 책임법에 포함된 업체들과를 거래를 재고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전한 바 있다




이종욱 기자
이종욱 기자 ljw714@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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