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자치위원회 인원 9인 이상 13인 이하로 상향 조정

홍의락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홍의락 의원(더불어민주당 대구 북구을)은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운영과 학교폭력 재심절차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제고하는 내용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에는 자치위원회 구성 인원을 9인 이상 13인 이하로 상향 조정하되 다양한 분야의 외부위원을 포함하고, 가해 학생의 재심절차 시 피해 학생 측에 재심청구 사실 통보, 피해 학생의 출석·진술 기회를 부여해 재심참여를 보장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학교폭력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도입된 자치위원회는 피해자·가해자 사이의 법적 분쟁으로 번지는 것을 줄이고 학교 내에서 해결해 보자는 취지였지만 도입 취지와 달리, 자치위원회 구성도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다.

최근 논란이 된 서울의 초등학교 폭행 사건에서 보듯 자치위원회가 오히려 문제를 축소·은폐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자치위원회에서 외부인이 사실상 배제 된 원인이 크다.

자치위원회 조치에 이의가 있는 경우, 피해 학생은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 가해 학생은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재심청구 건수는 2013년 702건에서 2016년 1천149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홍의락 의원은 “자치위원회의 조치와 재심 결정에 대한 신뢰를 회복시키기 위해 자치위원회 구성 시 외부의원을 상당수 포함해야 하며, 가해 학생의 재심청구 시에는 피해 학생의 참여를 보장해 피해 학생 측의 대응권과 알 권리를 제고 하고자 개정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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