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운전자 많지만 도내 대부분 시군 단속 실적 미비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에 홍보 부족와 인식부족으로 영양읍 복개천 주자장 장애인 전용 구역 주차장에 버젓이 주차되어 있는 차량
경북지역 관공서와 공공시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홍보와 인식부족으로 여전히 위반하는 운전자들이 많으나 이에 대한 단속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5년 7월 29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변이나 진입로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주차구역 선과 장애인전용표시 등을 훼손하는 행위 등 ‘주차방해’ 행위가 단속대상으로 포함돼 위반 시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일반인이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에 불법 주정차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시군에서 적극적인 단속을 하지 않고 있어 여전히 위반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양읍 공설시장의 오일시장이 열린 지난 9일 피서객들과 장을 보기 위한 주민들로 영양읍 복개천 공공주차장 장애인용 주차구역에는 일반인들의 차량이 버젓이 주차해 있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었다.

특히 일부 이동 상인들은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내에서 장사를 하고 있었지만 이에 대한 지도나 단속을 하는 모습은 찾아 볼 수 없었다.

영양 지역에는 군청과 경찰서, 교육청, 우제국 등 공공기관과 공영 주차장 등에 장애인 전용 주차시설을 설치해 놓고 있지만 일부 얌체 운전자들과 직원들이 버젓이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내 주정차 위반 사례가 빈번하지만 지금까지 단속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영양군 장애인 단체 관계자는 “공공주차장 뿐만 아니라 군청 주차장까지도 일반인이나 공무원들까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정차 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지만 이에 대한 지도나 단속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이에 대한 적극적 홍보와 지도에 나서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형기 기자
정형기 기자 jeonghk@kyongbuk.com

경북교육청, 안동지역 대학·병원, 경북도 산하기관, 영양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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