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고지서 모바일 송달서비스 운영

문경시는 이달부터 금융앱(8개 은행)을 통해 지방세 고지서 확인과 납부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가 증가하면서 우편함에서 종이 고지서를 즉시 확인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어 스마트폰 등 모바일을 활용해 지방세 고지서를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시행한다.

납세자는 자주 이용하는 8개 은행 모바일 금융앱을 통해 서비스 이용을 신청할 수 있고, 신청한 그 다음 달부터 정기분으로 부과되는 세목부터 고지서를 받아볼 수 있다.

또 은행 앱 외에도 스마트위택스(모바일 앱)과 이메일로도 지방세 고지서를 받아볼 수 있다.

대상 세목은 △정기분 자동차세(6·12월) △재산세(7·9월) △주민세(8월) △등록면허세 면허분(1월) 등 총 4종이며 대상은행은 국민, 농협, 기업, 신한, 하나, 대구, 부산, 경남은행 등이다.

12월까지 시범기간으로 운영되며 시범기간 중에는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종이고지서가 발급될 예정이다.

김진길 문경시세무과장은 “이번 시스템 개선으로 지방세수를 적기에 확보하고 종이고지서 발급비용과 시간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황진호 기자
황진호 기자 hjh@kyongbuk.com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