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5천만원까지 신용보증···소상공인 고용확대 등 유도
빠르고 저렴한 자금 이용 기대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과 청년창업기업에 대해 최대 5천만원까지 신용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고용 확대와 39세 이하 청년들의 적극적인 창업 유도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1천억원 규모의 ‘일자리창출 및 청년창업기업 지원 특례보증’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례보증은 지난 7월 22일 국회를 통과한 ‘일자리 추경’ 취지에 따라 고용을 직접 창출하거나, 창업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 청년기업에 초점을 맞췄다.

지원대상은 보증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근로자를 신규채용했거나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의 청년으로 창업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다.

지원대상중 보증신청을 할 경우 일반보증보다 10%p 높은 95%의 보증비율로 최대 5천만 원까지 신용보증을 이용할 수 있으며, 신·기보 및 지역신보 기보증 포함 최대 1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다.

또 신청금액 3천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약식심사를 통해 절차를 간소화하고, 3천만 원 초과에 대해서는 신용평가 결과의 최대 1.5배까지 한도를 우대한다.

특히 일반 보증서담보대출 대비 약 0.3~0.4%p 인하된 2.8~3.3%의 금리에, 보증료율을 추가로 0.2%p 인하함에 따라 보증고객은 최대 0.6%p까지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이 같은 지원 외에도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받기가 쉽지 않았던 저신용자(8~10등급)를 위한 추가적인 특례도 적용한다.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신용등급이 낮아 자금이용이 어려웠던 신용 8~10등급의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보증지원 기본요건을 완화하고 보증비율도 100%까지 상향해 은행을 통한 대출이 쉽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3천만 원 이하 소액에 대해서는 약식심사를 도입하고, 금리·보증료 등 금융비용을 최대 0.6%p 인하함에 따라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들이 ‘빠르고 저렴하게’ 자금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일자리 창출 우수 기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특례보증 신청 등 자세한 사항은 전국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1588-7365)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종욱 기자
이종욱 기자 ljw714@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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