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대마초를 국제특급우편물로 가장해 몰래 수입한 대구의 모 대학 소속 일본인 교수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조현철 부장판사)는 1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구속 기소된 대구의 한 4년제 대학에 재직 중인 일본 국적의 조교수 S씨(43)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S씨는 지난 4월 말께 자신의 집에서 해외구매대행 사이트를 통해 대마 줄기와 잎, 씨앗으로 만든 차를 11만 원을 주고 주문했고, 5월 14일 국제특급우편물로 속인 대마 199.67g을 항공배송으로 받아 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대마의 수입자가 자신이 아니라 전자상거래업체이고 대마 수입에 대한 고의와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전자상거래업체는 수입쇼핑몰형 거래가 아닌 단순한 해외구매대행 거래를 했을 뿐이고, 피고인이 범행 전에도 한차례 대마를 주문해 받은 사실이 있었다고 진술한 점과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에 비춰보면 수입이 금지되는 대마의 범위와 위법성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마 수입은 마약의 확산과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수 있어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시중 유통 목적으로 수입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수입한 대마가 비교적 소량이고 전량 압수돼 유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상당 기간 구금생활을 통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해당 대학은 S 교수가 5월 14일 검찰에 구속되자 6월 1일 자로 직위 해제 조치했고, 조만간 퇴직 처리할 예정이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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