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완전하고 최종적 해결" 주장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전 취임 100일을 맞아 청와대 영빈관에서 출입기자들과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일본 정부는 17일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2차대전 당시 일본에 의한 징용 피해자의 개인청구권이 존재한다고 언급한 데 대해 반발했다.

문 대통령은 회견에서 징용공 문제는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이미 해결된 사안이 아니냐는 질문에 “양국 간 합의에도 불구하고 강제징용자 개인이 상대 회사에 가지는 민사적 권리는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이 한국의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의 판례”라고 말했다.

이는 2012년 대법원이 일본 식민지 지배 자체가 위법이므로 징용공의 개인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요미우리신문은 “징용공 청구권 문제는 1965년 경제협력협정으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입장”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 외무성 간부가 “(개인 청구권이 있으므로 일본 정부가 이에 응해야 한다는) 문 대통령의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요미우리는 “노무현 정권도 2005년 일본에 의한 ‘반인도적 행위 등’에 개인청구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위안부·원폭피해자·사할린 잔류 한국인을 한일협정 적용 대상에서 예외로 규정했지만 징용공은 이 협정으로 해결된 것이라는 입장을 취했다”며 “이후 정권도 이를 계승했다”고 주장했다.

요미우리는 “문 대통령의 발언은 그동안의 입장을 뒤집은 것으로 한일관계의 현안이 될 것이 분명하다”며 현재 대법원에 계류된 미쓰비시(三菱)중공업 등 일본기업을 상대로 한 징용공 피해자 및 유족의 손배소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교도통신도 “문 대통령이 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보다 숫자가 훨씬 많은 징용공의 청구권이 미해결 상태라는 인식을 보임에 따라 한일간 중대한 현안이 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전망했다.

이날 일본 언론은 문 대통령의 취임 기자회견 가운데 징용공 및 위안부 관련 발언, 대북 발언을 비중 있게 보도했다.

지지통신은 문 대통령이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1965년 국교정상화를 위한) 한일회담 당시에는 알지 못했던 문제였다”며 “이 문제가 알려지고 사회문제가 된 것은 한일회담 훨씬 이후의 일이므로, 위안부 문제가 한일회담으로 해결됐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강조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문 대통령이 핵·미사일 개발을 계속하는 북한의 레드라인(넘어서는 안되는 기준)에 대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완성하고 거기에 핵탄두를 탑재해 무기화하는 것”이라며 “북한은 점점 레드라인의 임계치에 다가서고 있다. 추가도발을 막아야 한다”고 언급한 점에 주목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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