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부경찰서
고교 동창인 이들은 2014년 8월부터 지난 2월까지 친한 지인 B씨(50·여)에게 “의류판매 사업을 하는데 투자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인 뒤 40차례에 걸쳐 1억6천400만 원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다.
또 지난 2월 9일 “투자금을 가져간 사람의 부동산이 압류당해 경매비용이 필요하다, 처분되면 투자금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해 4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A씨 등은 B씨가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지 의심을 하자 모 법률사무소 이름으로 3차례에 걸쳐 1천600만 원을 입금해 주기도 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B씨에게 빌린 돈을 절반씩 나눠 가져갔으며, 사채와 카드대금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