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업무협약은 포항시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552억중 44%인 242억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관련 체납액과 경찰서의 교통위반 과태료 체납액에 대해 공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포항시 와 남·북구경찰서는 효율적인 체납차량을 정리하고, 고액·상습 체납자의 납세의식 개선을 위한 법 집행력을 강화해 많은 민원과 범죄의 수단이 되는 대포차량을 정리하는 등 범죄예방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체납액 정리를 위한 상호 협업을 통해 체납차량 합동영치와 시민의 안전을 위한 대포차 합동 단속 등을 실시하기로 했으며, 향후 포항시와 남·북부경찰서의 △매월 1~2회 합동 영치 △야간음주운전 단속시 운행중인 체납차량 단속 △체납자 범칙사건 합동조사 및 수사 등을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업무협약을 통해 성실한 납세자를 보호하고,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따뜻한 징수활동을 전개하며, 고액·상습체납자에게는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통해 지방재정을 확보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