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28일까지
이는 주민소환 투표의 청구 요건 부족한 607명보다 57명이 많은 숫자이다.
군 선관위에 따르면 유효로 인정받은 664명에 대해 22일∼28일까지 1주일간 군위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람 및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군 선관위는 “열람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주민소환 투표의 청구 요건 3천312명 이상이 되면 군위군수 직무정지와 주민투표 절차가 진행된다”고 밝혔다.
또 “주민소환 투표의 청구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기각처리 돼 투표는 자동무산된다”고 말했다.
주민소환 투표의 청구 요건 3천312명을 채우면 오는 10월 말∼11월 초 투표가 벌어진다.
한편, 주민소환투표청구인대표자 측은 김영만 군수 주민소환을 위해 공항유치 반대 주민 4천23명의 서명을 받아 군 선관위에 접수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