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 돈놀이에 상대적 박탈감···법원, 살인미수 선고

대구지법 제12형사부(정재수 부장판사)는 1억5천만 원을 빌려준 채권자를 유인해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A씨(55)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9일 밤 10시 48분께 대구 수성구에 있는 B씨(56)씨의 물류창고에서 “김치통을 꺼내 달라”며 어두운 대형 컨테이너로 유인한 뒤 미리 준비한 망치로 뒷머리를 한 차례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행히 B씨는 밖으로 도망가는 바람에 전치 3주의 상처만 입었다.

B씨에게 1억5천만 원을 빌린 뒤 작년 7월부터 매월 이자 325만 원씩 지급하면서 막창집을 개업했는데 수익이 적어서 추가로 높은 이율의 사채를 빌리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다. 반면, 재산이 많은 피해자는 해외여행을 다니면서 쉽게 돈을 버는 것 같아 시기와 질투심을 느끼다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그는 살인미수죄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할 확정적 고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은 유리하다”면서도 “범행의 방법과 내용, 위험성에 비춰보면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