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30억원→2016년 3천304억원 5년간 25배 증가

공정위가 잘 못 부과해 환급한 과징금 규모가 5년 동안 25배나 폭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에게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가 기업체에게 부과한 과징금은 최근 5년(2012~2016년)간 2012년 5천106억 원에서 2016년 8천39억원으로 1.5배 증가하는데 그쳤으나, 같은 기간 과징금을 잘 못 부과해서 되돌려준 환급금은 2012년 130억원에서 2016년 3천304억원으로 25배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간 환급금 총액은 9천827억9천800만원에 달했다.

과징금 환급금이란 공정위가 소관 법률 위반 등 이유로 기업체에게 부과한 과징금이 잘 못 부과되어 되돌려준 돈으로, 주로 공정위가 과징금 소송에서 패소하거나 직권으로 과징금 부과를 취소해서 발생한다.

최근 5년간 공정위가 과징금을 잘 못 부과해 전액 환급했던 주요 사례로는 현대자동차 기업집단 계열회사의 부당지원행위 건으로 53억5천100만원을 과징금을 부과했던 경우, 석유제품 제조, 판매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건으로 2548억4천만 원을 부과했던 경우, LPG 공급사의 부당한 공동행위 건으로 263억1천400만원을 부과했던 경우, 라면 제조·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건으로 1천241억8천400만원을 부과했던 경우, SK 기업집단 계열회사의 부당지원 행위 건으로 347억3천400만원을 부과했던 경우 등이 있다.

공정위가 최근 5년간 과징금 부과 취소 소송에서 패소한 건수는 2012년 13건에서 2016년 43건으로 3.3배 증가했고, 소송패소로 인한 환급 금액은 2012년 44억6천500만원에서 1천776억원으로 40배나 증가했다.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을 스스로 취소한 직권취소 환급금은 2015년 134억 원에서 2016년 1천528억원으로 1년 사이 10배 이상 증가했다.

또한, 과징금 환급이 결정되는 경우 과징금 뿐 만 아니라 과징금을 납부한 날부터 환급이 이루어질 때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환급가산금을 함께 지급해야 하는데, 이 환급가산금의 규모도 2012년 8억2천200만원에서 2016년 325억4천500만원으로 40배나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새어나간 환급가산금은 총 1천43억 원에 달한다. 엉뚱한 과징금 부과 때문에 발생하는 국고 손실이 이만저만한 게 아닌 셈이다.

김정모 기자
김정모 기자 kjm@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으로 대통령실, 국회, 정당, 경제계, 중앙부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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