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선관위, 위법성 여부 조사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대구의료원 노조 집행부가 권영진 대구시장 재선을 돕기 위해 노조원을 상대로 자유한국당 입당을 권유한 사실이 드러나 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의료원 노조 집행부는 지난 8일 간담회를 열고 노조원들에게 “권 시장이 노동계와 약자를 위해 많이 해줬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 후보가 될 때까지만 도와주자”고 말하며 입당원서를 나눠준 것으로 알려졌다.

또 “권 시장 재임을 위한 것이다. 한국당이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당시 총회에는 400명 가까운 조합원 가운데 100명 정도가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원 노조 관계자는 “임금문제 등 병원 내부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에서 나온 이야기로 노조원에 입당을 강요한 적은 없다”며 “조합원 30명 정도가 입당원서를 가져왔지만 제출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구시선관위 관계자는 “대구의료원 노조를 상대로 위법성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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