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주현 포항남부경찰서 효자지구대 순경

최근 들어 관광지가 아니더라도 바퀴가 하나인 전동휠을 이용해 도로를 오가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다. 외관은 스쿠터 같이 생겼지만 휘발유가 아니라 전기를 동력으로 하여 움직이는 전기 스쿠터도 있다. 친환경과 편리성 등 다양한 장점을 무기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개인형 이동수단’에는 전동휠, 전동퀵보드, 전기스쿠터, 전기자전거 뿐만 아니라 관광지나 유원지에서 빌려주는 왕발통까지 그 종류도 다양하다. 다만 불빛 하나 없이 도로를 주행하고 있는 것이 위태로워 보일 정도로 안전성이 매우 취약해 전동휠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안전 운행과 관련 법규 숙지가 필요해 보인다.

이들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개인형 이동수단’은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원동기장치자전거’로 흔히 알고 있는 50㏄ 미만의 스쿠터, 125㏄ 이하의 오토바이와 같이 취급된다. 따라서 해당 면허 없이 운행할 경우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을 받고 음주운전의 단속대상이 된다. 운행할 때엔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해야 하며 또 보도와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타면 안 되고 차도에서만 운행해야 한다. 면허는 16세 이상은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취득할 수 있고, 2종 소형 이상의 운전면허에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가 포함되어 있다.

그렇다고 해서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개인형 이동수단’이 전부 ‘원동기장치차전거’인 것은 아니다. 정격전압이 0.59㎾ 미만은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대부분 제품은 이에 속한다. 하지만 간혹 일부 제품들은 전압표시가 분명하지 않거나 기준을 초과한 것이 있어 확인하지 않고 이용을 하다가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을 수가 있다.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오토바이와의 차이점으로 전동휠들은 레저 활동을 주목적으로 하여 자동차관리법상 사용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즉 차량 번호판이 없다는 것이다. 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의무보험 가입이 어렵다. 이러한 이유로 만약 운행 중 부주의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물건을 망가뜨리면 형사처벌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가 따르는 데 ‘의무보험 미가입’으로 배상보호가 미흡해 이용자들은 곤란한 상황에 부닥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개인형 이동수단’은 배출가스와 소음이 없어 뛰어난 경제성과 효율성을 갖고 있어 주목받는 친환경 교통수단이지만 다른 교통수단들보다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도로 위의 모든 이동수단의 이용자들이 관련 법규를 숙지해 준수사항을 잘 지켜 안전한 교통문화가 널리 퍼졌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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