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9일까지 3개팀 편성···적발땐 ‘무관용 원칙’ 적용
이번 중점 사항은 복무·보안·안전관리 위반 등 공직기강 해이 사례, 명절을 빙자한 관행적인 선물 수수, 공직자 품위 훼손 사례 등이다.
특히, 추석명절 선물, 떡값, 촌지 수수 등 공무원 청렴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 행위자는 물론 관리자에게도 엄중 조치하고, 감찰결과 문제점 등 지적 사항은 각급학교ㆍ기관에 전파해 유사사례 재발을 방지할 계획이다.
경북교육청 조기정 감사관은 “적발된 비위 공직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하고, 내실있는 감찰을 통해 청렴하고 신뢰받는 공직 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