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개인의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던 문제점을 이번 ‘지적재조사 특별법’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경계대로 조사·측량하고 새로이 지적도와 등기부를 작성해 줌으로 토지재산권 보호에 크게 기여해 주민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 2012년 남석1지구를 시작으로 영덕읍 남석·덕곡리 일원에 4개 지구 833필지(11만4천㎡)에 대해 추진했으며 2018년에는 영해면 성내·괴시리 일원 496필지(9만3천㎡)에 대해 국비7천700만 원의 측량비를 지원받아 추진계획하고 있다.
또한 10월 중 토지소유자를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열고 동의서를 받을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계획수립부터 주민설명회, 지구지정, 경계결정, 조정금 지급·징수 등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며 무엇보다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며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