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청
성주군이 여러 가지 이유로 토지소유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속인에 대해 조상 땅을 찾아주는 행정서비스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실제로 성주군은 지난해 582필지 476만3천797㎡의 조상 땅을 후손에게 찾아줬으며, 올해 9월 현재까지 539필지 247만8천494㎡의 면적을 파악해냈다고 자료를 통해 최근 밝혔다.

이 같은 성과의 이면에는 해당부서의 적극적인 대주민 홍보와 이를 통한 국토정보시스템의 활용 극대화 등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 것이 결실로 이어졌다는 평가이다.

군 관계자는 “신청 구비서류는 피상속인이 2008년 이전 사망인 경우 재적등본, 2008년 이후 사망은 가족관계증명서 및 사망일이 표기된 기본증명서와 본인 신분증을 지참해 민원봉사과 지리정보담당부서로 신청하면 된다”며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

또 “조상 땅 찾기 신청을 몰라서 재산권 행사를 못하거나 땅을 찾더라도 취득세신고 지연에 따른 가산세부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오항 기자
권오항 기자 koh@kyongbuk.com

고령, 성주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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