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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준범 신화법률사무소 변호사
형법이 규정하고 있는 형벌에는 사형·징역·금고·자격상실·자격정지·벌금·구류·과료ㆍ몰수의 9종이 있다(형법 제41조). 이러한 형벌 중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되었으나 경제적인 이유로 납부기한까지 벌금 전액을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벌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을까?

벌금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입하여야 하며,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된다(형법 제69조). 이와 관련하여 검찰청법 제11조에 따라 벌금·과료·추징·과태료·소송비용 및 비용배상의 재판 집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에서는 납부의무자에게 분할납부신청을 할 수 있음을 정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납부의무자에게 신청권을 인정해 준 것이 아니라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고, 또한 검사의 허가를 받도록 요구하고 있다. 위 규칙 제12조(분할납부 등)제1항은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는 자로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 상위계층 중 다음 각 목의 대상자 : 가.「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대상자. 나.「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다. 자활사업 참여자. 3. 장애인. 4. 본인 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사람이 없는 사람. 5. 불의의 재난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 6. 납부의무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1개월 이상의 장기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그 납부의무자. 7.「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자. 8.「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수급자. 9.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사람”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납부의무자의 분할납부 신청이 있다고 해서 검사가 무조건 허가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검사가 대상자의 경제적 능력, 벌과금 등의 액수, 분할 납부 시 이행가능성, 노역장 유치 집행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분할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분할 납부를 허가할 수 있음을, 같은 조 제3항에서는 분할 납부의 기한은 6개월 이내로 하되, 분할 납부의 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하는 경우 검사는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2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음을, 같은 조 제4항에서는 검사는 제2항에 따른 분할 납부 또는 납부 연기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에 걸쳐 허가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음을 각 규정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벌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으려면 위 규칙에서 정한 신청권자에 해당하여야 하며, 검사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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