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인환 대구시의원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징수 개정안' 대표 발의

▲ 최길영 대구시의회 의원
대구시의회가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발의하고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혼선과 갈등요소를 없애는 조례 개정을 한다.

최길영 의원(교육위원회)은 지난 10월 11일 개회한 대구광역시의회 제253회 임시회에서 어린이 통학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대구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제정 조례안은 어린이 보호구역을 포함해 등·하교 어린이들을 위한 안전한 통학로 상에서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필요한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 및 시장의 지원근거 등을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자료를 분석해 보면, 대구시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6개 소당 1번씩 사고가 있었고, 초등학생 1만명 당 2명이 사고를 경험한 바 있으며, 어린이 보호 구역 내 불법 주·정차를 근절하고 하교할 때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의 50%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최 의원은 “2016년 전국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 중 대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4.7%지만, 어린이 보호구역만 놓고 보면 대구가 4.8%를 차지하고 있어 대구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의 실효성이 낮다”고 지적하면서 “조례의 제정을 통해 어린이보호구역의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는 대책들이 빠른 시일 내에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혼선과 갈등요소 없어질 전망이다.

▲ 임인환 대구시의회 의원
임인환 의원(건설교통위원회·중구)은 제253회 임시회에서 도로점용료 징수행정의 합리화와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에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도로점용 공사 시 상위법령의 규정에 맞지 않게 분할납부와 납부기한 연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조례 규정을 상위법령에 부합하게 해서 도로 점용료 징수 업무의 합리화를 도모하고, 점용료 징수를 둘러싼 관계자 간의 갈등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임 의원은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면 도로 점용료 징수의 체계화와 합리화를 도모하여 갈등의 소지가 사라지고 행정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데도 기여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무환 기자
박무환 기자 pmang@kyongbuk.com

대구취재본부장. 대구시청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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