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재 국회의원
지난해 연말정산 신고시 예전근무지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사람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어 국세청 연말정산서비스 개선이 요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명재 국회의원(자유한국당-포항남울릉)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연말정산 시 예전 근무지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사람이 지난 2012년 34만4천454명에서 해마다 늘어 지난해 58만4천779명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4년 사이 약 70%나 급증한 것이다.

박의원은 이처럼 예전근무지 소득이 누락되는 원인이 이직과 전직, 재취업이 점점 활발해 지고 있지만 예전 직장에 찾아가 소득내역을 발급받아 새 직장에서 합산해야 하는 번거러움과 이런 과정을 모르는 사람도 적지 않은 때문으로 분석했다.

실제 지난해 이전 직장 소득을 미신고한 사람 중 11.4%(6만6천910명)가 60대 이상 고령자로, 복잡한 연말정산 요령을 제대로 몰라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지난 2015년 기준 예전 직장 소득을 신고하지 않았다가 가산세를 낸 월급생활자가 8천921명이었으며, 국세청이 이들을 대상으로 3억6천700만원의 가산세를 추징했다.

따라서 이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현행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이전 직장 소득 유무’를 체크할 수 있도록 하고,별도의 자료제출을 하지 않더라도 컴퓨터로 양쪽 직장소득을 자동 합산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명재 의원은 “국세청이 납세자 중심의 전산망을 갖추지 않아 의도치 않은 탈세자를 양산하고 있다”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기술적으로 보완해 납세자 불편을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박명재 의원은 지난 13일 국세청이 납세자가 잘못 납부했거나 과다납부한 세금을 환급할 때와 납세자가 세금을 적게 납부해 부가하는 가산세의 셈법이 달라 납세자만 피해를 입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즉 국세청이 국세환급금에 대해서는 국세납부일로부터 환급결정일까지 기간에 연1.6%의 이자율을 적용하는 반면 납부불성실가산세에 대한 세액은 경과일수에 연 10.95%의 세율을 곱해 적용해 무려 7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

이종욱 기자
이종욱 기자 ljw714@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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