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원들을 동원해 대구시립공원묘지에 불법으로 묘를 조성할 수 있도록 관리업체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된 대구시의원 2명에게 검찰이 징역 1년씩 구형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 그 밖의 혐의는 금고형(징역형과 비슷하지만 복역하면서 노동을 하지 않는 형벌) 이상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검찰은 19일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이창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시의원 A씨와 B씨(여) 등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이 같은 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대구시 고위공무원 C씨(여)와 D씨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 원씩 구형했다.

A 시의원은 2015년 8월 중학교 후배인 지인으로부터 “아는 사람이 장모상을 당했는데 시립공원묘지에 있는 장인 묘 옆에 매장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시립공원묘지는 정부의 매장 억제 정책에 따라 2013년부터 신규 묘지 조성이 불가능했고, 규정에는 망자가 대구에 주소가 없으면 매장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돼 있다.

그런데도 A 시의원 등은 공무원 2명에게 전화로 압력을 넣었고, 공무원들은 “추가 매장이 안된다”는 실무 담당자 의견을 무시하고 관리업체에 직접 요구해 추가 매장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결국, 시의원들과 공무원들이 불법으로 묘를 조성하게 만든 셈이다.

선고공판은 다음 달 16일 오전 9시 50분 대구법원 별관 3호 법정에서 열린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