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향숙·장재환 의원 공동발의
또 한향숙 자치행정위원장이 발의한 ‘칠곡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원안가결 됐다.
조례는 응급의료를 위한 지원사항, 자동제세동기 설치 대상 시설, 응급장비 관리, 응급처치 교육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한향숙 자치행정위원장은 “지역 치안유지 봉사활동을 담당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원들의 사기진작과, 자율방범대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사회 안정과 복리증진에 기여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조례는 예산 범위 안에서 자율방범대 활동에 필요한 복장·장비의 구입 등 소모성 운영비, 야식비, 출동비 등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