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문시장 조합원·영세상인들 "공유면적을 개인 사유 재산화·사업변경 독단적 추진" 주장···조합장 "사실일땐 처벌받을 것"

칠성시장 내 칠성원 상인 30여명이 지난 17일 상가 내에서 조합장 사퇴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윤관식 기자 yks@kyongbuk.com
대구 북구 칠성원시장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조합장 비리 의혹으로 논란을 빚고 있다.

대구지역 3대 전통시장 중 하나인 칠성시장에 속한 칠성원·경명(일부) 시장은 오래되고 낙후된 건물을 재건축하기 위해 지난 2014년 10월 대구시로부터 재건축 사업추진계획승인을 받았다. 현재는 36필지에 지하 7층, 지상 12층, 연 면적 3만1천여 평의 건축계획으로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영세상인들로 구성된 ‘북문시장(주)’ 조합원(196명)을 포함한 280여명과 사내이사로 등재돼 있는 박모 조합장이 재건축과 관련한 의견이 엇갈리면서 마찰을 빚고 있다.

조합원들은 현 조합장인 박모 씨가 수십억 원에 달하는 시장 내 1층 공유면적 1천537㎡(약 466평)를 개인 사유 재산화했으며 온누리 상품권 환전대행 수수료를 횡령하는 등 조합장과 상인회 회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각종 불법적인 전횡을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재건축과 관련해 당초 사업개요(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특별법)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사업 변경(주상복합건물)을 추진하고 조합원들과 상의도 없이 건축설계 면적을 20%나 줄여 관계기관에 유예신청(2년)을 하는 등 재건축을 방해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이어 일부 상인들은 지난 17일 칠성원시장 내에서 조합장의 불법행위를 고발하는 규탄집회를 갖는 등 실력행사까지 벌였다.

이에 대해 박모 조합장은 “자신은 단지 북문시장(주)의 사내이사로 등록돼 있을 뿐이며 공유면적 1천537㎡에 관한 주식(1주 5천 원, 1만 주)을 1주도 가지고 있지 않다”며 “2015년 1월 회사를 등기할 당시 법무사가 모든 서류 등을 알아서 했기 때문에 주식 자체를 본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 논란은 자신을 음해하려는 세력이 꾸민 것이며 만약 사실로 밝혀질 경우 어떤 처벌도 달게 받겠다”며 “각종 의혹을 제기한 사람들을 법적조치 하겠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박모 조합장은 2014년 12월 북문시장(주) 법인이 해산돼 2015년 1월 회사를 다시 등기하면서 주주들의 총회를 개최한 총회의사록, 이사회 의사록, 주주명부 등을 공개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법인에 등록된 주주들의 명부도 확인해 주지 않는 상황에서 새로운 상법에는 본인 혼자 만 사내이사로 등록돼 있을 경우 당연히 대표이사를 겸한다고 명시돼 있어 조합장의 해명에 의문이 일고 있다.

따라서 박모 조합장 또는 박씨를 대리한 법무사가 법인 등기 시 꼭 필요한 ‘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 서류를 위조했거나 관계기관이 이를 묵인하고 불법으로 법인 등기를 내 줬을 가능성이 농후해 향후 검찰수사가 예상된다.

실제 상인들은 조만간 박모 조합장을 허위서류 작성 및 불법횡령과 배임으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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