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의원, 국세청 통계연보 분석···피상속인 납세액 전국 최고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
대구시민 1인당 근로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납세액 그리고 법인당 법인세 납세액 모두 전국평균보다 낮은 수준인 반면 1인당 상속세 납세액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자유한국당, 대구 달성군)은 국세청의 통계연보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2015년 기준 대구지역 근로소득자 1인당 연간급여는 전국평균(3270만원)의 87%수준인 2856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17개 시·도 가운데 15위로, 세종과 광주 다음으로 낮은 수준이다. 대구지역에서 연말정산을 통해 근로소득을 신고한 사람은 총 60만9919명으로, 이들이 신고한 급여총액은 총 17조4169억원으로 나타났다.

이 중 근로소득세를 실제 납부한 사람은 전체 신고인원 중 절반에도 못 미치는 29만3700명(48.2%)으로, 면세자 비율이 전국 17개 시·도 중 광주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각종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혜택으로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은 사람이, 근로소득자의 절반을 넘은 것이다. 대구지역 근로소득자 1인당 근로소득세 납부액은 전국 평균 납세액(306만원)의 71.4%인 219만원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충북·전북·강원에 이어 네 번째로 낮았다.

대구지역 1인당 종합부동산세 납세액도, 전국 최하위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의 2015년 종합부동산세 결정현황 자료에 의하면 대구지역에서는 7,025명에게 총 164억원의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됐고, 1인당 평균 납세액은 233만원으로 전국 평균 1인당 납세액(497만원)의 절반 수준(46.9%)으로 나타났다. 세종시를 제외하고는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반면 피상속인 1인당 총상속재산가액과 상속세 납세액은 전국 최고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세청의 2015년 상속세 결정 현황에 따르면 대구지역을 납세지*로 한 피상속인은 254명이었으며, 이들의 총상속재산가액은 전국 총액(10조1835억원)의 약 6%인 6234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피상속인 1인당 총상속재산가액은 24억5400만원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높았으며, 이는 전국 평균(15억4400만원)의 약 1.6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총상속재산가액 중 상속재산은 6125억원이었으며, 상속재산 중에는 유가증권(34.9%)·토지(21.1%)·금융자산(20.8%)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상속재산가액이 높음에 따라 1인당 상속세 납세액도 6억5300만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으며, 이는 전국 평균 납세액(2억8000만원)의 약 2.3배에 달하는 것이다.

김정모 기자
김정모 기자 kjm@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으로 대통령실, 국회, 정당, 경제계, 중앙부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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