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대만 등 경쟁국 대비 높은 기본관세로 가격 불이익
우리나라 산업계 성장 위해선 단계적으로 관세 폐지해야

글로벌 공급과잉과 조선 및 자동차 등 관련산업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철강업계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철강 부원료에 적용되고 있는 ‘역경사 기본관세구조(이하 역관세)’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역관세란 소재·부품 등 중간재의 관세율이 완제품의 관세율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현상을 말하며, 통상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완제품에 높은 관세율을 부과하는 것과 반대이기 때문에 역관세라 지칭한다.

한국은 우루과이라운드(UR)와 세계무역기구(WTO)의 정보기술협정(ITA) 등 국제 협상에 따라 수입 완제품에는 관세를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철강·IT 등 일부 산업 분야에서 역관세가 발생한다.

농산물의 경우에도 농민을 보호하기 위해 원료 농산물에 높은 관세를 적용해 역관세 현상이 나타난다.

역관세를 부과하면 생산 원가가 올라가고 국내 완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 외국 경쟁 제품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반면 리튬이온 축전지·컬러 디스플레이튜브(CDT)·반도체 제조용 코일·마이크로프로세서 등 고부가가치 부품 산업의 경우 부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게 부품 국산화를 촉진하는 방법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철강 부원료 14품목의 경우 주요 경쟁국인 일본·대만은 기본관세가 낮거나 무세인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2~6.5%의 기본관세를 유지하고 있어 가격 경쟁력 약화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철강 부원료의 대부분은 국내 생산이 전무하거나 산업여건상 향후 생산 가능성이 없는 비경쟁 원자재로 관세를 철폐한다고 해도 국내에 피해를 보는 생산업체가 없어 여타 산업계와는 다른 환경이다.

이와 관련 국회 기획재정위 자유한국당 박명재 국회의원(포항남·울릉)은 지난 20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히고, 철강 부원료·가구 원자재 등 일부품목에 남아있는 역관세에 대한 시정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역관세 개선은 특혜가 아닌 비정상적 관세구조를 개선하는 조치로, 최근 주요국의 보호무역 조치로 고통 받고 있는 우리 산업계의 가격경쟁력 제고에 필수적”이라며 “철강 부원료의 경우 올해 3개 품목에 그친 할당관세 적용을 내년에 확대해 피해를 줄이고 단계적으로는 관세를 폐지해 한다”고 밝혔다.

이에 기획재정부 최영록 세제실장은 “올해 말 할당관세 논의 시 검토 하겠다”는 긍정적 답변을 내놓았다.

한편 현재 우리 나라에서 역관세를 유지하고 있는 대표적 품목은 철강부원료 14품목과 목재가구 원자재 5품목, 반도체 원부재료 6품목, 항공기용 부분품 8품목, 선박용 부분품 5품목 등이며, 이들 5개 산업계가 2013년부터 올 8월까지 부과된 역관세 규모는 6천91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종욱 기자
이종욱 기자 ljw714@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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