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

각 법원마다 개인회생을 통한 잔여채무 면책 신청을 받아주는 비율이 차이가 커 법원 결정의 일관성에 대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면책인용률이 높은 법원에 면책신청을 하는 ‘법정지 사냥’(forum shopping)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23일 대법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해마다 파산과 개인회생을 통해 면책을 신청하는 사람이 5만 명을 넘겼고, 올해 상반기는 2만2천559명이 면책신청을 했다. 그 수는 점차 줄고 있지만, 전체적인 면책 인용률은 90% 가깝게 유지되고 있다.

문제는 서울회생법원과 대구지방법원의 면책인용률은 90%를 웃도는데, 전주지방법원은 2013년과 2014년 65%, 2015년 56%, 지난해 51%로 큰 차이를 보인다. 청주지방법원의 경우도 평균인용률이 서울회생법원과 10%p 이상 차이가 난다.

예를 들면 전주에 주소지를 둔 신청자가 면책인용률이 높은 대구로 주소지를 옮겨 보다 쉽고 유리하게 면책 인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채무자회생법상 ‘개인회생절차’는 총채무액이 담보부채무인 경우에는 10억 원 이하, 무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5억 원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 하면 잔여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말한다. 개인회생 및 파산의 관할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민사소송에서 특정인에 대한 일체의 소송사건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토지관할)이 있는 주소지나 거소지,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 등이다.

금 의원은 “법원별 면책인용률의 차이는 보다 쉽고 유리하게 면책 인용을 받고자 인용률이 높은 법원에 면책신청을 하는 법정지 사냥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며 국민의 법원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어 시급히 해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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