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칠곡경찰서는 23일 보육비를 노리고 직장동료의 5살 어린이 박군의 사체를 유기한 혐의(본지 10월 23일 7면 보도)로 구속된 안모(29) 씨가 “모텔에서 목욕을 시키던 중 애가 넘어져 머리를 바닥에 부딪혔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안 씨는 경찰 조사에서 “작년 10월 2일 박 군을 집으로 데려온 날 욕실에서 목욕을 시키려다가 말을 듣지 않아 엉덩이를 발로 찼으며 이때 멍이 생겨 모텔로 데려갔다”고 말했다.

안 씨는 “3일 모텔에서 비누칠을 하다가 애가 넘어져 엉덩방아를 찧었으며 또 머리를 바닥에 부딪혀 혼자 놔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4일 늦은 밤에 애가 신음을 내며 쓰러져 있어 인공호흡을 했지만 숨져 구미 산호대교 아래에 묻었다”고 설명했다.

사체 유기 과정에 이불로 시체를 덥고 시너를 붙인 것으로 알려져 사체가 현재 백골 상태인 관계로 한 달 가량 후에 나올 사인규명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23일 DNA 검사에는 신원확인의 이상이 없으며 안 씨의 진술대로라면 특가법인 미성년자 약취 유인 상해사망, 사체손괴, 유기죄를 규명하는 데는 한발 다가선 것으로 볼 수 있다.

칠곡경찰서 관계자는 “살인혐의(징역 5년 이상, 무기징역, 사형)보다 형량이 높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및 감금·유기치사혐의(징역 7년 이상, 무기징역, 사형)를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안 씨는 오는 26일 또는 27일 구속 송치될 예정이며 경찰은 범죄규명을 위해 전력을 쏟고 있다.

박태정 기자
박태정 기자 ahtyn@kyongbuk.com

칠곡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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