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부터 연말까지 단속 불구 불법 여전해
주차공간 없어 갓길·주택가 골목으로 쏟아져
대구시, 예산부족에 공영차고지 마련도 부담

20일 새벽 1시 대구 수성구 두산동 두산오거리 인근 도로가 불법주차된 화물차와 대형버스들로 한 차선이 막혀 있다. 윤관식기자 yks@kyongbuk.com
대구시는 지난달 1일부터 화물차 밤샘주차 특별단속을 통해 불법주차 근절에 나섰다. 하지만 밤샘주차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아 특별단속이 탁상행정일 뿐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22일 새벽 1시, 특별단속이 시작됐음에도 북구 산격동 대구체육관 인근 도로는 화물차와 대형버스들로 가득했다. 약 500m의 편도 2차선 도로엔 4.5t 화물차 8대와 대형버스 2대, 일반 승용차 2대가 일렬로 주차돼 도로 1개 차선을 장악하고 있었다.

오는 12월 31일까지 실시 되는 특별단속은 교통사고 취약지역 48개소를 지정, 화물차 밤샘주차를 없애 시민들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시작됐다. 단속대상은 오전 12시부터 오전 4시까지 1시간 이상 주차된 화물차다.

하지만 지난 20일까지 특별단속에 적발된 화물차 밤샘주차 단속 건수는 120건에 그쳤다. 과징금부과 31건과 운행정지 5일 4건, 타 기관 이첩 67건, 또 현재 행정처분이 진행되고 있는 18건이 특별단속의 전부다.

화물차 밤샘주차가 만연하고 있음에도 하루 평균 적발 건수는 2~3건에 그쳤다. 이에 시는 인력이 부족해 단속에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단속을 하더라도 화물차주들의 민원이 빗발쳐 무작정 행정처분을 하기엔 불가능하다고 해명했다.

현재 시에 사업자등록을 마친 화물차는 2만718대지만, 이들이 주차할 수 있는 공영차고지는 1천311면에 불과하다.

거의 모든 화물차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 보니 도로 갓길과 주택가 골목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대구시는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내년 3월 동구 신서동에 준공 예정인 196면 규모의 공영차고지 마련이 유일한 대책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공영차고지를 마련하기에는 막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며 “특별단속이기는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해 대부분 계도 하는 방법으로 해결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족한 공영차고지뿐만 아니라 화물차 운전자의 거주지와 차고지의 위치가 다른 것도 밤샘주차의 원인으로 꼽힌다.

화물차는 차량등록을 할 때 주차할 차고지를 함께 등록하는데 운전자의 거주지는 대구임에도 차고지는 청도와 고령, 경기도 등에 등록된 경우가 많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차고지에 주차한 뒤 거주지로 돌아오기는 불가능해 주거지 근처 도로에 밤샘주차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는 시에서 계도를 통해 밤샘주차를 해결한다는 것은 말로만 하는 탁상행정이라고 지적했다.

하승우 교통안전공단 교수에 따르면 운전자는 도로주행 시 위험을 95% 시야 정보에 의지해 예측한다.

운전자가 60㎞로 주행할 때 얻는 시야 각도는 60~80°지만, 갓길에 차량이 정차돼 있으면 40% 정도의 시야 정보를 잃는다. 줄어든 시야 정보만큼 운전자의 사고 확률은 높아진다는 것이다.

하 교수는 “시가 적자를 보더라도 화물차 밤샘주차를 빠르게 해결해야 시민들의 안전이 보호된다”며 “행정을 한다는 공무원들이 해결방법이 없어 계도라는 이름으로 방관하고 있는 건 이해할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또 “화물차는 전국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대구에 등록된 화물차보다 2배 이상의 차고지가 확보돼야 한다”며 “차고지가 없는 상황에서 화물차 밤샘주차를 단속하는 것은 끝나지 않는 술래잡기를 하는 꼴”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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