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기간제 여교사를 성폭행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3형사부(백정현 부장판사)는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3일 밤 11시께 대구의 한 고교 기간제 교사로 일하면서 알게 된 동료 B씨(30·여)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씨가 술에 취해 정신을 잃게 되자 일행들에게 B씨를 집에 데려다주겠다고 거짓말한 뒤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성범죄로부터 우리 사회를 방어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면서도 “초범에다 3개월이 넘는 수감생활을 통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과 합의한 피해자가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검사가 청구한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기각했다. 32세로 아직 젊어 이 사건 죄를 씻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기회를 열어줄 필요가 있고,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가 기대된다는 이유에서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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