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교육청
경북교육청이 학교 부지 매입비 반환 청구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승소했다.

대구고등법원은 최근 경북교육청이 제기한 포항 장흥중·포은중 학교 부지 매입비 반환 청구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부지 매각 시 감정평가액을 적용한 것은 잘못되었다며 피고들은 경북교육청에 130억 원을 반환하라고 최종 판결했다.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지난해 12월 16일 구)토지구획 정리사업법을 적용받는 사업지구 내 학교 부지의 소유권은 환지 처분공고 다음날 경북교육청이 원시취득하고 부지대금은 조성원가가 적정하다는 취지로 대구고등법원에 파기환송했다.

경북교육청은 현재 학교 부지와 관련한 소송은 13건이 진행 중이며, 이번 소송의 승소로 감정평가액과 조성원가의 차액은 전액 환수받게 되고, 아직 매입하지 않은 학교용지는 조성원가로 매입하게 된다.

경북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관련 소송이 빨리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잘못 지급된 부지대금의 조속한 환수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형기 기자
정형기 기자 jeonghk@kyongbuk.com

경북교육청, 안동지역 대학·병원, 경북도 산하기관, 영양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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