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방통위·이통 3사 공동대처···예방문자 발송·구제 등 홍보

지난달 전국에 걸쳐 92건에 이르는 납치빙자형 보이스 피싱 피해가 발생하자 금융감독원과 방송통신위원회, 이동통신 3사가 공동대처하기로 했다.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9월 37건, 10월 36건이던 납치빙자형 보이스 피싱 피해사례가 11월 들어 3배 가까이 급증하는 등 다시 고개를 들 기미를 보이고 있다며 13일부터 대책마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감원과 방통위는 13일부터 오는 22일까지 열흘간에 걸쳐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이동통신 3사의 명의로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기로 했다.

또 알뜰통신사는 12월분 요금고지서(우편 및 이메일)을 통해 피해예방 정보를 안내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위에 따르면 올 들어 금융회사 사칭해 대출해 줄 것처럼 속인 뒤 돈을 빼내는 대출빙자형 보이스 피싱이 큰 비중을 차지했으나 지난 11월 들어 납치빙자형 보이스 피싱이 급증세를 보이고 있어 이 같은 조치를 하게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납치빙자형의 경우 건당 피해규모(평균 594만원)가 대출빙자형(평균 483만원)에 비해 1.23배나 큰 데다 수법도 악질적이어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밝혔다.

납치빙자형의 경우 자녀나 홀로 노인 등의 납치를 빙자한 뒤 욕설을 섞어가며 큰 소리로 위협을 하고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것과 같은 상황을 연출해 돈을 빼내는 수법을 주로 이용하고 있다.

따라서 납치빙자형 보이스피싱으로부터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선 자녀나 부모의 현 상황을 확인해 줄 수 있는 지인의 연락처(친구·학교·학원·경로당 등)를 미리 확보해 둬야 한다.

또 가족이 납치됐다는 전화를 받은 경우 조용히 직장 동료 등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납치당했다고 하는 가족 본인 혹은 사전에 확보해 둔 지인의 연락처로 전화를 걸어 안전을 확인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기범들은 한결같이 주위 사람이나 경찰에 알리지 말라고 협박하지만 그런 상황일수록 침착하게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만약 당황한 나머지 사기범이 불러주는 계좌로 자금을 송금했더라도 신속하게 경찰서(112)나 해당 금융기관에 지급정지를 신청하면 구제를 받을 수 있다.

보이스피싱 피해예방법은 방송통신이용자정보포털 ‘와이즈유저(http://www.wiseuser.go.kr)’ 또는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 지킴이(http://phishing-keeper.fss.or.kr)’ 참조하면 된다.

방통위와 금감원 관계자는 “보이스 피싱은 정확한 사실관계만 확인하면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있다” 라고 하며 “연말연시에는 보이스피싱이 더욱 기승을 부려 피해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종욱 기자
이종욱 기자 ljw714@kyongbuk.com

정치, 경제, 스포츠 데스크 입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