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30명 미만 사업장 대상 노동자 1인당 13만원 한시적 지원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 16.4%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저임금 노동자의 고용 불안 해소를 위해 2018년 1월 1일부터 한시적으로 소상공인, 영세 중소기업에게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해 나간다.

포항시는 이와 관련해 접수와 홍보 등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단’을 지난 7일 구성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먼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의 일자리 업무 담당자를 접수 담당자로 하는 접수창구를 읍면동에 설치하는 등 오프라인 접수처 구축, 이·통·반장 등 주민자치조직을 활용한 현장 중심의 밀착 홍보를 추진한다. 아울러, 소상공인, 영세 중소기업 관련 기관단체와 협회 등을 통한 홍보와 시 홈페이지, 페이스북 등 SNS 매체에 리플렛 게시 등 온·오프라인을 병행한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내년부터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은 △4대 사회보험공단 지사(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로 신청할 수 있으며, △4대 공단 홈페이지나 고용부 홈페이지, 개설 예정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 별도 홈페이지 등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지원금 신청은 연중 1회만 신청하면 되고, 지원 대상에 해당될 경우에는 매월 자동 지급되며, 신청 이전 달에도 지원 요건을 충족했다면 소급해 일괄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직원 수 30명 미만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이며, 지원요건은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의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해야 하고 △신청일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지원 금액은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노동자 한 명당 월 13만원이 지급되며, 단시간 노동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해 하게 된다. 지원금은 현금으로 수령하거나 사회보험료에서 상계하는 방식 중 하나를 사업주가 선택할 수 있고, 현금 지급 시에는 사업주 계좌로 지원금을 직접 지급하게 된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신청서 접수기관 및 콜센터(4대 사회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고용센터 등)를 통해 지원금 관련 상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0075,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콜센터 1350)

포항시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제도의 시행에 앞서 일자리 안정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이나 영세 중소기업들이 ‘몰라서 도움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홍보를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곽성일 기자
곽성일 기자 kwak@kyongbuk.com

행정사회부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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