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독도 왜곡에 대한 대응방안이 관·학 차원에서 숙의되고 있다. 경북도가 주최하고 대구한의대 독도&안용복연구소 주관으로 13일 열린 대구한의대 ‘독도연구의 쟁점, 독도연구의 미래’라는 주제로 학술대회에서 한일 간에 논쟁이 지속되고 있는 독도문제 연구를 개관하고 연구 방향을 모색했다.

이 학술대회에서 이성환 계명대 교수(일본학) ‘독도 문제 연구의 새로운 지평’이란 주제 발표에서 “일본은 전후 영토 범위가 확정된 샌프란시스코조약이 독도 영유권의 가장 중요한 근거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 조약은 1905년 일본의 독도 편입이 정당하고 그 이전에 한국이 독도를 관할한 적이 없다는 잘못된 전제를 근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영남대 송휘영 교수는 “조선에 파견된 일본 외무성 관리 3명이 1870년 만든 내탐서 13항에 보면 당시 일본 외무성은 이미 독도를 포함한 울릉도가 이미 조선의 부속이 됐다고 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본의 국수 정치인과 우익단체 들이 ‘다케시마 문제 조기해결을 위한 집회’를 연례적으로 가지고 있고, 독도 영유권에 대한 야욕을 꾸준히 드러낸다. 이제 우리도 독도는 우리 영토라며 규탄만 하는 방어적 전략 행위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새로운 대응 방도를 찾아야 할 때가 온 것 같다. 대마도가 한국령으로 표기된 고지도와 근대지도도 있다. 대마도가 한국령임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지도는 1592년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명령에 따라 제작된 조선 팔도총도로 대마도가 경상도에 속한 모양으로 정확히 그려져 있다.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 며 일본 초등, 중등학교에서는 독도를 일본 영토로 교육한다. 재일 조선인 6천 명 이상이 억울하게 살해된 간토 대지진 관련 기술은 2개 종에만 기술됐고 나머지 교과서에서는 삭제된 반면 반인륜 범죄인 위안부 강제 동원 사실에 대해선 모든 교과서가 서술하지 않았다. 한·일 관계까지 망가뜨리겠다는 것이 아닌지 아베 정권의 의도가 궁금하다.

일본의 독도 침탈야욕에 대해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신중해야 하겠지만, 지방정부나 사회단체 차원에서는 대마도가 우리 영토임을 주장하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나서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한·일 양국 간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타결됐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난 것은 아니다. 위안부 독도 등 이 부분에 대한 일본의 자성과 국제사회의 지혜롭고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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