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가출한 10대 소녀를 성매매시킨 데 이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개 사료와 가래침까지 먹이고 흉기로 찌르는 등 가학적인 폭행을 일삼은 엽기 20대 커플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 6개월의 형을 받았다. 피해자 법정대리인과 합의한 덕분이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박준용 부장판사)는 14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강요),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서모(25)씨와 동거녀 김모(2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원심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수법에 비춰 피해자가 정신적인 후유증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상당 기간 피고인들을 피해자로부터 격리 시킬 필요가 있다”면서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애인 사이로 경남 양산에서 동거해온 이들은 작년 12월께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A양(18)이 가출 후 성매매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들 커플은 올해 1월 7일 스마트폰 채팅 앱으로 A양에게 성매매 할 것처럼 접촉해 유인한 뒤 자신들의 원룸으로 데려가 폭행한 뒤 성매매를 시켰다. 1월 27일까지 하루 평균 4~6회씩 모두 50차례에 걸쳐 남성들과 성매매 하도록 하고, A양이 받은 성매매 대금 750만 원을 가로챘다. 승용차로 A양을 모텔로 데려갔다가 다시 데려오는 등 A양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감시도 했다.

서씨와 김씨는 A양이 탈출하자 엽기행각을 벌이기도 했다.

1월 10일 A양이 원룸을 탈출하자, 서씨와 김씨는 스마트폰 채팅 앱으로 A양을 찾아내 다시 성매매를 시켰다.

1월 21일에는 A양이 성매매를 하지 않고 친구들과 놀고 있다는 이유로 철사로 된 옷걸이로 양 손을 묶은 다음 1m 크기의 나무막대기로 무자비하게 폭행했다. 양손으로 목을 졸라 기절한 A양을 깨운 뒤 화장실 변기에 머리를 넣으려고 했고, 옷을 전부 벗긴 뒤 온몸을 나무막대기로 때리면서 방 바닥에 뿌린 개 사료까지 먹게 했다. 또 플라스틱 컵에 개 사료와 담배꽁초를 넣고 침을 뱉어 섞은 후 A양에게 먹였고, 담뱃불로 손과 배꼽 아랫부분을 3차례 지지기도 했다.

엽기커플의 가학적인 행각은 여기가 끝이 아니었다.

부엌칼로 허벅지와 뺨, 팔을 수차례 때린 뒤 왼쪽 허벅지를 한 차례 찔렀고, 방바닥에 침과 가래를 뱉어 핥아 먹게 하기도 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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