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의 장본인 최순실씨에 대한 1심 선고를 앞두고, 검찰은 최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관련기사 19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14일 최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수석과 신동민 롯데그룹 회장의 결심도 함께 진행된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최씨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1천185억 원, 추징금 77억 원을 구형했다. 안 전 수석에게는 징역 6년에 벌금 1억 원, 추징금 4천290만 원을, 신 회장에게는 징역 4년과 추징금 70억 원을 구형했다.

앞서 지난 7월 대법원은 재판장이 허가할 경우 주요 사건의 1,2심 판결 선고를 생중계할 수 있도록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지난 8월부터 주요 재판 선고의 경우 재판 생중계가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최씨의 뇌물수수 등 혐의에 대한 선고가 대법원 규칙 개정에 따른 ‘선고 생중계 1호’ 사건이 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대법원 규칙 개정에 따라 지난 8월부터 재판 생중계는 가능해졌지만, 아직 한 번도 선고 재판이 생중계 된 적은 없다. 앞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1심 선고 때 일부 언론사가 중계 요청을 했지만, 재판부는 이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선고기일은 통상 결심 공판 2∼3주 이후로 지정되지만 재판부는 사건 기록이 방대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까지 병행하는 사정 등을 감안해 6주 뒤인 내년 1월 26일로 잡았다.

김정모 기자
김정모 기자 kjm@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으로 대통령실, 국회, 정당, 경제계, 중앙부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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