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 명예수당은 순국선열과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 군경에게 매달 5만 원씩 지급하던 것을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로 대상자를 확대하고 지원 금액도 7만 원으로 증액한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도 당초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보훈 및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도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증액한다. 또한, 나라를 위해 희생한 참전유공자들을 옆에서 묵묵히 보필해준 미망인들에게도 참전유공자 미망인 수당을 신설해 월 3만 원을 지원한다.
지급 대상자는 현재 예천군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 및 그 유가족,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 미망인이다.
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국가보훈대상자증, 참전유공자증, 참전유공자 미망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각 수당별로 필요한 서류를 지참해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수당지급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대상자 확인 후 분기별로 수당이 지급된다.
각 수당은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되며 지원 대상자는 오는 1월에 신청을 하면 조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예천군 관계자는 “이번 지원 확대를 통해 나라를 위해 희생·공헌하신 보훈 및 참전유공자 등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국가 유공자 예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