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되는 시설은 야생동물의 침입을 직접적으로 예방하는 철망울타리와 전기울타리, 야생동물의 침입을 간접적으로 예방하는 야간경광등, 침입감지장치와 야생동물이 기피하는 약품 등이다.
이 중에서 농가가 희망하는 시설을 선택하여 신청하면 된다.
피해예방시설의 총 사업비는 1억7300만 원이며 보조가 60%이고 농민 자부담이 40%이다.
농가에 보조되는 규모는 1억400만 원으로 농가당 사업비 200만 원 기준으로 보조가 120만 원(60%), 자부담은 80만 원(40%)이다. 농가당 지원 한도액은 1000만 원까지이다.
지원 대상 선정기준은 매년 반복하여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 멸종위기종으로 인한 피해발생 지역, 피해예방을 위해 자부담으로 예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자구노력이 있는 지역, 과수·화훼 및 특용작물 재배 지역, 기타 영농규모 등 시장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등의 순으로 우선지원하며, 보조사업을 희망하는 농가는 2월 9일까지이며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보조사업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문경시청 환경보호과 (054-550-6187) 또는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