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으로부터 청탁을 빌미로 금품을 건네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울진군의회 의원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판사 정종륜)은 10일 자신의 정미소 용지를 군청에서 매입하도록 힘을 써 달라며 군의원에게 돈을 건넨 정미소 대표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정미소 대표로부터 현금 300만 원을 건네받은 B 의원과 H 의원에 대해 모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뇌물을 받은 뒤 돌려주지 않고 자신의 통장에 보관한 B 의원에 대해서는 추징금 300만 원을 주문했다.

정종륜 판사는 “피고인들은 정미소 대표로부터 받은 현금에 대해 대가성이 없다고 주장을 하나 현직 군의원인 점을 가만할 때 청탁에 대한 충분한 영향력이 있다고 볼 수 있다”면서 “또한 이들 서로가 평소 친분이 없는 점으로 미뤄 청탁을 빌미로 한 금품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김형소 기자
김형소 기자 khs@kyongbuk.com

울진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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