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 전경
대구지역 남녀경찰관이 불륜을 저지르다 역시 경찰인 여경의 남편에게 덜미를 붙잡혔다.

대구중부경찰서는 11일 A(44) 경위와 B(40·여) 경사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진정이 접수돼 불륜을 감찰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7월 B경사의 집 안방에서 성관계를 하던 중 귀가한 B경사의 남편 C(39) 경사에게 발각됐다.

C경사는 곧바로 휴대전화 동영상 녹화했고 지난해 11월 이혼소송을 냈다. 또한 이들은 지난해 2월에도 한 차례 성관계를 맺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9, 10일 A경위 등을 불러 조사했다”며 “감찰이 끝나면 징계가 결정될 것”고 말했다.

김현목 기자
김현목 기자 hmkim@kyongbuk.com

대구 구·군청, 교육청, 스포츠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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