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중부경찰서는 11일 A(44) 경위와 B(40·여) 경사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진정이 접수돼 불륜을 감찰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7월 B경사의 집 안방에서 성관계를 하던 중 귀가한 B경사의 남편 C(39) 경사에게 발각됐다.
C경사는 곧바로 휴대전화 동영상 녹화했고 지난해 11월 이혼소송을 냈다. 또한 이들은 지난해 2월에도 한 차례 성관계를 맺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9, 10일 A경위 등을 불러 조사했다”며 “감찰이 끝나면 징계가 결정될 것”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