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미생물을 분양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 주소지와 농지(축사) 주소가 상주로 돼 있는 농업인이어야 하며 수령은 신분증과 농업경영체 등록증을 가지고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 한다.
특히 기존 등록 농가들도 2018년 유용미생물을 분양 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직접 방문해 분양카드를 새로 발급받아야 한다.
K 씨(65 상주시 사벌면)는 “유용미생물이 효소와 호르몬, 항생물질 등을 분비해 토양의 물리 화학성을 개선해 주고 가축 장내 유익미생물 유지와 병원성 미생물을 억제해 줘 면역력을 크게 증가시켜 주고 있다”며 “많은 농가들이 무료로 공급해 주는 매주 월, 화, 목요일을 기다린다”고 말했다.
한편 윤세진 미래농업과장은 “지속 가능한 친환경 농업 실현을 위해서는 유용미생물의 지속적인 사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