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가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확대를 통해 안정적인 영농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영주시가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확대를 통해 안정적인 영농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11일 시에 따르면 올해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 예산 30억1800만원에서 10억원을 추가 확보해 지난해 전체보험료의 13~15%에 달하던 농가부담율을 올해는 8~10%로 낮춰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지난해 54%인 농가 가입율을 올해 90% 수준까지 높여나갈 계획이다.

영주시는 지난해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는 1613농가(재배농가의 54%수준), 농가부담액은 12억1500만원이다.

반면 지난해 6월 우박피해 등으로 피해보상금을 수령한 농가는 755농가 381억8500만원으로 재해로부터 농작물재해보험에 대한 농가들의 필요성 인식개선과 농가경영안정에 큰 도움이 됐다.

지난 3일 농림축산식품부 발표에 따르면 2018년 대상품목을 53품목에서 57품목(메밀, 브로콜리, 양송이, 새송이)으로 추가 확대됐다.

특히 영주 남부지역의 주소득 작목인 노지수박, 생강도 2018년 이후 보험대상 품목에 편입 검토 중에 있으며 전년도 무사고 농가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5% 추가로 할인해 농업인의 보험료 부담을 대폭 완화키로 했다.

이에 따라 농작물의 자연재해 복구비용도 현실에 맞게 지원단도 인상됐으며 농약대는 현행대비 평균 375.12%로서 ha당 과수[626,362원→1,745,788원(178.7%)], 인삼[235,265원→3,234,868원(1,275%)], 수도작[222,562원→519,852원(133.6%)]등이다.

또 대파대는 현행대비 평균 102.7%로서 ha당 채소류[(토마토,풋고추,가지) 2,841,108원→11,936,761원(320.1%)]이며 노지재배와 시설재배 구분은 폐지됐다.

영주시는 인삼의 경우 1년차(해가림시설) 재해보장을 위해 보험 가입 시기를 11월에서 4월로 조정될 수 있도록 농식품부와 농협손해보험에 지속 건의해 현재 검토 중에 있다.

농식품부가 농가 부담 경감을 위한 보험요율 조정 용역이 시행 중에 있으며 그 결과는 올해 1월 말 발표될 것으로 전망했다.

장욱현 영주시장은 “농작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재난지원금으로 보상받지 못하는 농가의 실질적 피해를 보장받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다”며 “자연재해 발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우리 농업인들이 마음 놓고 농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재해보험에 적극 가입해 줄 것을 바란다”고 말했다.

권진한 기자
권진한 기자 jinhan@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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