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유용·횡령 등 배임 이사장·사무국장 불구속 입건
경찰 "장부 등 관리 부실···유사 비리사례 지속적인 수사"

안동 하회마을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안동 하회마을의 유력 단체가 총체적 비리 덩어리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북지방경찰청는 14일 하회마을 운영자금을 빼돌린 하회마을보존회 이사장 A(61)씨와 사무국장 B(49)씨를 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한 안동시청 담당공무원 C씨(58)는 이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5월 하회마을 선착장과 부용대를 오가는 나룻배 운영자부터 영업 대가 명목으로 500만 원을 받은 혐의다.

여기에 지난 2015년 8월 하회마을 내 토지 1685㎡를 매입하면서 보존회 내부 정관을 무시한 채 시세보다 비싼 1억2000만 원에 매입, 보존회 재산에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 2015·2016년 하회마을 정비사업 시공업체 등 2개 회사에 문중소유 토지를 빌려 준 뒤 임대료 명목으로 300만 원을 받아 개인 주머니에 챙겼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지난 2014년 3월 안동시로부터 관광특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받은 보조금 중 2300만 원을 빼돌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지난 2014년 ‘하회마을 전통고택(한옥) 체험’ 보조사업 때 자신의 집에 찾아온 손님들에게 민박을 줬다.

당시 손님들에게 시로부터 보조금을 받는다는 사실을 숨긴 뒤 체험비 등을 받은 것은 물론 시에 보조금을 신청, 4000만 원 상당을 받아 가로챘다.

이 과정에서 A씨 등은 공무원 C씨가 사실상 운영하는 업체에서 총 3200만 원 상당을 기념품 구입, C씨에게 뇌물을 준 것으로 확인됐다.

C씨는 아들 명의로 기념품 업체를 운영하면서 지난 2014년 4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담당 공무원임을 내세워 B씨에게 보존회에서 자신의 업체에서 기념품을 구매하도록 요청했다.

그 결과 총 22회에 걸쳐 3200만 원 상당을 납품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보존회 관리가 장부 등이 제대로 작성되지 않는 등 총체적으로 부실하다”며 “향후 보조금 관련 규정을 정비, 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정부 보조금을 유용, 횡령하는 유사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지속적으로 수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현목 기자
김현목 기자 hmkim@kyongbuk.com

대구 구·군청, 교육청, 스포츠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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