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금리 인상 따른 종합대책 추진

대구시가 최저임금 및 금리 인상에 따라 서민경제 지원 패키지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시는 16일 경제환경 변화에 취약한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덜어주고 청년과 노인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 확보와 긴급구호를 위해 3개 분야 26개 사업으로 이뤄진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구는 20여만 개 사업체 중 매출 100억 원 미만 소규모업체가 90.2%로 7개 특·광역시 중 2위다.

또한 간이사업자 비중이 대구 29.5%로 전국 26.9%, 다른 광역시 28.7%보다 높은 등 고용 환경이 좋지 않다.

앞서 시는 지난해 9, 10월 최저임금 인상 발표 이후 설문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은 ‘기업을 축소 운영하겠다’는 등 현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는 비율이 기업 56.1%, 소상공인 47.0%로 집계됐다.

인건비 증가가 10%를 초과할 것이라는 응답도 기업 48.0%, 소상공인 34.5% 등 기업경영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시는 소상공인의 자금지원 및 판로확보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현장 만남의 장을 대폭 확대한다.

소상공인을 위한 경영안정자금도 지난해 4000억 원에서 올해 4500억 원으로, 보증은 지난해 7400억 원에서 올해 8600억 원으로 각각 늘렸다.

오는 3월 지역 금융권과 협의체를 구성, 고금리 대출 은행권 대출전환 및 저리 정책자금 활용을 유도한다.

여기에 노동생산성이 올해 낮아 임금변화 시 고용과 해고가 쉬운 취약계층인 청년과 노인들을 위한 일자리 시책을 적극 진행한다.

경제적 상황에 따라 서민층이 위기가정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안전망도 강화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근로감독 강화 및 물가안정을 위해 대구지방고용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미지급 등에 대한 특별점검, 아르바이트생 및 여성 등 취약계층 대상 불법대부업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최저임금인상이 물가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공공요금 안정관리 및 서민물가 모니터링 활동도 펼친다.

권영진 시장은 “최저임금 인상은 올해 지역경제가 직면한 가장 큰 리스크 중 하나”라며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신청·접수 등 중앙정부 지원사업을 적극 알리고 시 차원의 다양한 자금지원 시책 등을 추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현목 기자
김현목 기자 hmkim@kyongbuk.com

대구 구·군청, 교육청, 스포츠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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