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주주’ 문경시, 임시주총 관련 서류 미제출···허위문자 발송도
대표이사진 "일방적 진행땐 임원추천위 구성·규정제정 협조 없다"

지난해 12월 13일 열린 임시주주총회에서의 정관개정으로 정상화에 속도를 낼 전망이었던 문경관광개발(주) 이사회가 또다시 파행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최대 주주인 문경시는 정상화를 위한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에 나서기로 했다.

이는 지난 임시주총에서 개정된 정관의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이다.

이에 따라 지난 10일 열린 제116차 이사회에서 관련된 절차를 완료하기 위해 문경시가 보관하고 있는 임시주총 관련 서류 일체(위임장, 투표용지, 회의록, 주주 관련 서류)를 회사에 제출해 대표이사와 감사의 검토 후 이를 이사회에 정식으로 보고 완료하고 개정정관을 바탕으로 하는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을 제정키로 이사 전원 찬성으로 의결했다는 것.

그런데 문경시가 임시주총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애초 15일 개최키로 한 이사회를 열지 못했다는 현 집행부의 주장이다.

급기야 문경시는 15일 회사 측을 배제한 체 제정되지도 않은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안)으로 오는 20일까지 위원추천을 위한 위임장을 받고 위원 추천을 회사로 하라는 대량의 문자메시지를 문경시 소속 이사 명의로 발송했다는 것이다.

이를 지켜보는 시민과 회사관계자, 그리고 이사진은 이같이 약속을 저버리고 절차를 무시한 채 무리하게 밀어붙이려는 문경시의 행태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일부에서는 혹시 선거를 앞두고 부담스러운 현안은 빨리 덮으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도 제기하기도.

현영대 대표 이사는 “신뢰를 저버리는 시의 행태가 반복되는 것에 실망을 금할 수가 없다”며 “향후 일정을 일방적으로 진행하며 밀어붙일 경우 임원추천위원회 구성과 규정제정에 일체 협조할 수 없다”고 분개했다.

개정된 정관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의 선임을 위해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토록 했다.

3인 이상으로 구성될 임원추천위원회는 이사, 대표이사, 감사 등의 후보자 서류심사, 면접심사를 거쳐 최종후보자를 주주총회에 추천하는 등의 역할을 하며 주식 5만 주당(위임가능) 1명의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을 추천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황진호 기자
황진호 기자 hjh@kyongbuk.com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